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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89**5
2022-08-09 02:0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금 2년 6개월쯤 알바중인 학생입니다.
알바 첫근무는 2월 25일이 첫 시작이였고 9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 알바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 기준이 애매하기도 하고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소정근로 즉 계약서 상으로는 15시간이 되지않지만 실근로 즉 실제근로 시간으로는 4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많고 실제로 계산해봤를경우 4주 15시간 일한 주가 57개주로 나옵니다. 계약서상과 실제 근로한 시간이 다르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에게 퇴직금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2달만 받긴 했지만 나머지달은 주휴수당 안받고 일했고요 퇴직금은 꼭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법적으로는 실제근로시간을 다 따져본다는데 소정근로시간이 아니지만 실제근로시간으로 하여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바 첫근무는 2월 25일이 첫 시작이였고 9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 알바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 기준이 애매하기도 하고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소정근로 즉 계약서 상으로는 15시간이 되지않지만 실근로 즉 실제근로 시간으로는 4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많고 실제로 계산해봤를경우 4주 15시간 일한 주가 57개주로 나옵니다. 계약서상과 실제 근로한 시간이 다르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에게 퇴직금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2달만 받긴 했지만 나머지달은 주휴수당 안받고 일했고요 퇴직금은 꼭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법적으로는 실제근로시간을 다 따져본다는데 소정근로시간이 아니지만 실제근로시간으로 하여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9 15:46
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음.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 시간이 연장 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을 것보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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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