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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292**3
2022-08-08 21:35
1
1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시 ~ 6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쉬는시간없이 근무 후 5시에 퇴근하는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 쉬는 시간은 시급측정이 안되는 건가요?
계약서에는 10시간으로 되어있고 실 근무시간이 9시간이면 일급이 99,000 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시급계산은 월급계산과 달라 어렵네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9 15:21
원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27035**2
    2022-08-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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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9시간11000원=99000원 주몇회 출근하세요? 주휴수당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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