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안 준다는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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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풍순순이이
2022-08-08 20:4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달 이상 다니지 않을 경우, 퇴사를 미리 고지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안 준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한달을 못 채우고 문자로 퇴사 고지를 했습니다. 혹시 1달은 아니더라도 회사 다녔던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9 14:30
그런 계약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일하신 동안의 임금은 모두 받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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