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결근의 기준
신고하기
차단하기
beski**1
2022-08-08 22: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2일부터 한 중소기업의 사무보조 알바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제가 계속 요청드렸는데도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소정근로일은 주5일, 하루 8시간으로 알바몬 구인공고에서는 "만근" 이어야만 주휴수당 팔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회사가 일하기 힘든 상황이라 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혹시 그럼 결근 처리가 되는거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제가 결근하려고 한것도 아닌데 결근처리를 해서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하는 의도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9 15:22
그런경우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결근이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