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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긔우융
2022-08-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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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제가 올 11월이면 3년차 일바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궁금한건...
10시부터 2시....
4시간 주 5일 근무입니다.
시금은 최저보다 조금높게 10,000원 받구요.
하루시급 따지면 4만원 ..한달에 평균 21일 일하거든요
주휴수당은 어떻케 되나요?
매장 점주님은

40000(하루4시간 시급)21(한달일수)=840,000
주휴수당은 160,000원 =1,000,000원
여기서 보험료 75,240원 뺀 금액을 주시더라구요.
저 주휴수당은 어떻해 나온건지 궁금해서
글 남겨 봅니다.
제가 점주님께 말하기가 그동안 일해온 시간도 있고 ..
그래서 금전적인 말을 하기가 좀 그러네요.
(최저시금 9,160원 저 10,000원 받은지 몇계월란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9 14:30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비례해서 지급됩니다. 주 20시간 근무자이므로 주40시간 근무자가 받은 주휴수당의 절반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 달을 4주로 계산할 경우 회사의 계산이 정확합니다만 한달은 평균 4.34주가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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