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퇴사시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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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659**3
2022-08-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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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7월 20일에 퇴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8월 28일까지 일해달라하셔서 그렇게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8일 오늘 제가 발목 인대에 문제가 생겨 진료후 2주동안 일을 하지 못한다 말씀 드렸으나 그렇다면 2주 이후 대체 근무를 해달라하셔서 그렇게는 못한다 하니 다툼이 생겨 다퉜고 뭐 새알바 교육비이며 다른 알바 주휴 수당이며 가게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시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제가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기분이나빠져 발목이 치료된 2주 후의 날짜에도 근무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말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9 14:16
안해주셔도 됩니다. 퇴사하셔도 불이익 받으 실 것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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