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이 맞나 확인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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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136**6
2022-08-08 17:2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잠깐 단기로 3일부터 8일까지 근무하게되었는데 주휴수당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며, 소정 근로일 만근 했을시 조건이 만족 된다고 하여 주휴수당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계산한 금액인데 계산한 금액이 맞나 재차 확인하고 싶어 글 올려봅니다.
3~7일 까지 5시간씩 5일 근무 25시간
해서 급여 229,000 + 주휴 45,800 원 하고
8일 하루는 6시간 근무하여 54,960 원
총 = 327,960 원으로 계산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단기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사장님께 문의라도 해보려구요
3~7일 까지 5시간씩 5일 근무 25시간
해서 급여 229,000 + 주휴 45,800 원 하고
8일 하루는 6시간 근무하여 54,960 원
총 = 327,960 원으로 계산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단기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사장님께 문의라도 해보려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9 14:13
말씀하신 주 근로시간이 31시간입니다 근로계약이 31시간으로 되어있다면 적어주신 주휴수당보다 좀 더 많은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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