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계약에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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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hs**2
2022-08-08 18:1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한달을 일단 계약하자고 해서 계약했는데 수습기간이라고 한달은 최저임금의 90%를 월급으로 주더라구요
찾아보니까 수습기간은 1년 계약을 해야 수습기간이 인정된다고 했는데 한달계약하고 최저임금의 90%만을 시급으로 줄수있나요?
최저인금 100%다 받을수있는건가요?
찾아보니까 수습기간은 1년 계약을 해야 수습기간이 인정된다고 했는데 한달계약하고 최저임금의 90%만을 시급으로 줄수있나요?
최저인금 100%다 받을수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9 14:14
한달 계약은 수습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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