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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xxxxn
2022-08-08 17:1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만근수당, 주말수당 없음 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효력이 있을까요?
2. 7/25일부터 8/7일 2주간 주 40시간넘게 근무를 하였고 주3번정도 8시간 초과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3. 제 알바 친구는 일한지 2주정도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전에 아무 말도 없이 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2. 7/25일부터 8/7일 2주간 주 40시간넘게 근무를 하였고 주3번정도 8시간 초과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3. 제 알바 친구는 일한지 2주정도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전에 아무 말도 없이 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9 14:06
1. 주휴수당, 만근수당, 주말수당 없음 이라고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되고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초과한 근무에 발생하므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3.알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합니다. 당일 해고 통지 받은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되고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초과한 근무에 발생하므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3.알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합니다. 당일 해고 통지 받은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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