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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xxxxn
2022-08-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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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만근수당, 주말수당 없음 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효력이 있을까요?
2. 7/25일부터 8/7일 2주간 주 40시간넘게 근무를 하였고 주3번정도 8시간 초과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3. 제 알바 친구는 일한지 2주정도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전에 아무 말도 없이 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9 14:06
1. 주휴수당, 만근수당, 주말수당 없음 이라고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되고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초과한 근무에 발생하므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3.알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합니다. 당일 해고 통지 받은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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