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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1605**1
2022-08-08 14:5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월급 260만원 (세전) 안내받고
7월 11일 부터 직원으로 들어와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7월 중 일 시작전 앞 6일 (1,4,5,6,7,8)은 근무하지않은셈입니다
주 5일 (매주말휴무) 10시간 반 근무 (쉬는시간 제외) 하여
총 3주를 근무했는데요.
저번달에 근무하여
이번에 받아야하는 월급이 얼마로 측정되어야 할까요?
급여안내를 월급이 얼마인지로만 안내받아 헷갈려 문의합니다 :)
(+4대 보험 제외하면 월급 세후 234만원이라고 하네용)
월급 260만원 (세전) 안내받고
7월 11일 부터 직원으로 들어와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7월 중 일 시작전 앞 6일 (1,4,5,6,7,8)은 근무하지않은셈입니다
주 5일 (매주말휴무) 10시간 반 근무 (쉬는시간 제외) 하여
총 3주를 근무했는데요.
저번달에 근무하여
이번에 받아야하는 월급이 얼마로 측정되어야 할까요?
급여안내를 월급이 얼마인지로만 안내받아 헷갈려 문의합니다 :)
(+4대 보험 제외하면 월급 세후 234만원이라고 하네용)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7:15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로자)에 따른 일할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할계산식
(기본급 / 209시간) x 8시간 x 근무일수
1) 기본급은 월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세전급여 입니다.
2) 209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3) 근무일수
월 중도입사자 : 입사일부터 중도입사월의 말일까지의 근무일수, 주휴일 포함
월 중도퇴사자 : 중도퇴사월의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무일수, 주휴일 포함
※ 비과세 수당도 기본급 계산과 동일하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 각 계산식의 과정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는 모두 반올림 처리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로자)에 따른 일할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할계산식
(기본급 / 209시간) x 8시간 x 근무일수
1) 기본급은 월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세전급여 입니다.
2) 209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3) 근무일수
월 중도입사자 : 입사일부터 중도입사월의 말일까지의 근무일수, 주휴일 포함
월 중도퇴사자 : 중도퇴사월의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무일수, 주휴일 포함
※ 비과세 수당도 기본급 계산과 동일하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 각 계산식의 과정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는 모두 반올림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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