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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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981**1
2022-08-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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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8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식당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하루에 10시간으로 총 주에 20시간 일을 했습니다 주휴수당 받는 게 맞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4대보험 가입을 안했어요 그거랑 상관없나요?
그만뒀는데 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7:12
주휴수당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조건 충족시 지급대상입니다. (1주 15시간 근로, 소정근로일 개근)

우선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청구해보시고, 거부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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