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주일 근로시간 15시간이 넘었는데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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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33**v
2022-08-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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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이 넘는 상황이고
단기알바로 화.수.목.금 근무에다가 6시간 근무로 총 24시간 근무할 예정입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월요일날 일하지 않기때문에 주휴수당이 충족될 조건이 안되서 미지급된다고 말하더군요
제 상황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못받는 상황인가요?

아직 아르바이트중이 아니라 내일부터 근무할 예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7:1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질문자님의 경우 평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근로할 것을 전제로 발생하므로 회사가 퇴사처리를 주중에 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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