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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000
2022-08-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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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에서 일을하다가 다른 곳에 취직을 하게되어 일주일정도 근무후에 말씀드리고 급하게 나오게 되엇습니다. 근데 계약서도 작성을 안한 상태이고 급여에 관해서도 얘기를 못들은 채 급하게 나오느라 급여를 못받은 상태인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7:09
우선 사업주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거부시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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