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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6660**5
2022-08-08 10: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3월 ~ 2021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년 8개월 일하다가 자진퇴사후 3개월 쉬고 계약직 일을 5개월 더 한 상태 입니다.
계약직 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일을 조금 더 한 후에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고 싶거든요,,
1. 전 직장에서 근무일도 포함이 된다 들었는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정규직2년8개월+ 계약직5개월 + 앞으로 일 할 계약직 5-6개월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근무일 수 다 합쳐서 실업급여 기간이 산정되나요?
2. 2-3주 잠깐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시 다른 계약직으로 가서 계약만료가 된다면 2-3주 다닌것과는 상관없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3. 그만둔지 1년6개월이 지나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된다는 것을 들었는데 실업을 당한 마지막 근무날짜 기준인가요?
4.계약직5개월을 끝낸 후 2달가량 쉬게 되었는데 중간에 쉬는 기간은 상관이 없나요?
계약직 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일을 조금 더 한 후에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고 싶거든요,,
1. 전 직장에서 근무일도 포함이 된다 들었는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정규직2년8개월+ 계약직5개월 + 앞으로 일 할 계약직 5-6개월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근무일 수 다 합쳐서 실업급여 기간이 산정되나요?
2. 2-3주 잠깐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시 다른 계약직으로 가서 계약만료가 된다면 2-3주 다닌것과는 상관없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3. 그만둔지 1년6개월이 지나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된다는 것을 들었는데 실업을 당한 마지막 근무날짜 기준인가요?
4.계약직5개월을 끝낸 후 2달가량 쉬게 되었는데 중간에 쉬는 기간은 상관이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7:08
만약,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미충족된다면, (1) 실업급여 수급요건에서 기간에 대한 기준은 사업장 변동이 있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신 이력을 합산하여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여부를 확인하며, (2) 퇴사사유는 최종마지막 이직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3) 소정급여일수 산정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수혜이력이 없고 이전직장 퇴사일과 재취업일 사이에 공백기간이 3년이내라면 총 가입기간은 누적합산됩니다.
1. 2. 네 퇴사사유는 마지막 사업장 퇴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무일수 합산 됩니다.
3.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공백기간은 3년 이내여야 합니다.
1. 2. 네 퇴사사유는 마지막 사업장 퇴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무일수 합산 됩니다.
3.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공백기간은 3년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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