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시 급여 50%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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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zo**o
2022-08-08 07:2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기간이 3개월미만을 의미하는거고요
지금 하는일이 리서치 업무다보니 콜한개당 1,500원씩 계산해서 급여책정이 되고있는데
그렇게해서 월 100만원을 받는다치면 해당금액의 90%는 받을수 있다는 애기이실까요?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었는지 아님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았던것도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따로 주질않아 확인이 어렵네요
만약 명시가 되어있지않다면 90%도 못받는건가요? 아님 상관없나요?
어쨌든 근무기간 3개월미만시 퇴사한다하면 90%도 회사에서 거부할거같은데 그럴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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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고 근로계약서작성시 3개월전에 퇴사하면 급여를 50%만 준다고 회사측에서 애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기는 한데
그러면 3개월전 퇴사시 50%만 받을수있나요...? /
-3개월 전에 퇴사한다는 의미가 근로계약 체결 후 총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것을 의미하나요?아니면 3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뜻인가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 임금을 차감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 하는일이 리서치 업무다보니 콜한개당 1,500원씩 계산해서 급여책정이 되고있는데
그렇게해서 월 100만원을 받는다치면 해당금액의 90%는 받을수 있다는 애기이실까요?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었는지 아님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았던것도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따로 주질않아 확인이 어렵네요
만약 명시가 되어있지않다면 90%도 못받는건가요? 아님 상관없나요?
어쨌든 근무기간 3개월미만시 퇴사한다하면 90%도 회사에서 거부할거같은데 그럴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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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고 근로계약서작성시 3개월전에 퇴사하면 급여를 50%만 준다고 회사측에서 애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기는 한데
그러면 3개월전 퇴사시 50%만 받을수있나요...? /
-3개월 전에 퇴사한다는 의미가 근로계약 체결 후 총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것을 의미하나요?아니면 3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뜻인가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 임금을 차감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6:55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등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정액의 위약금을 정하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와 약속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조항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무효이며, 이를 이유로 급여 삭감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무효이며, 이를 이유로 급여 삭감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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