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연장근무 중복 포함 여부
신고하기
차단하기
우키
2022-08-08 07:1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시간 근무이지만
사장님의 부탁으로 첫주만
10시간 근무 이틀 일을 하여 이번주는 2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알바비 계산기를 확인하니
7시간 근무에 3시간 연장은
연장근무만 포함되고
주휴수당이 측정되서 안나오더라고요.
주간 20시간 일하였고
하루 8시간 넘게 일하였으니 주휴수당과
연장근무 둘다 포함되지 않나요?
사장님의 부탁으로 첫주만
10시간 근무 이틀 일을 하여 이번주는 2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알바비 계산기를 확인하니
7시간 근무에 3시간 연장은
연장근무만 포함되고
주휴수당이 측정되서 안나오더라고요.
주간 20시간 일하였고
하루 8시간 넘게 일하였으니 주휴수당과
연장근무 둘다 포함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6:49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추가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