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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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8**1
2022-08-0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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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 신랑은 마트점장은로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가게 매출도 신랑덕에 올라가고 매장분위기도 바뀌고 좋아지고나니 갑자기 그만두라고 했답니다.
원래가 냠한테 아쉬운소리 못하고 자존심 상해하는걸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냥 그만두었답니다.해고시 한달전 고지라고 확인이됩니다.퇴사한지 4개월이 되었는데 한달 임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녹취나 어떤 증거자료가 없다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6:47
해고예고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우선 해고임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녹취나 증거자료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청은 가능하며, 주장이 일관될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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