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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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l**2
2022-08-07 23: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58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마트 주말 알바를 하는데요 금 토 일 6시간 근무..중간에 30분 휴식시간있어서 5.5시간입니다 2,4주 마트 의무휴업이라서 어떤달은 10번 또는 13번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쓸때
4대보험 가입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4개월째인데 가입을 안해준거 같아요 30분 쉬는시간 신청해서 5.5시간이라서 4대보험 안되나요? 초기에 물어보니 신청했다고 했는데 아닌거 같아요 매달 틀리지만 최소 10일 13일 근무할때도 있는데 60시간이 안돼서 그럴까요? 또 묻기도그렇고
4대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하나요? 최소 고용보험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4대보험 가입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4개월째인데 가입을 안해준거 같아요 30분 쉬는시간 신청해서 5.5시간이라서 4대보험 안되나요? 초기에 물어보니 신청했다고 했는데 아닌거 같아요 매달 틀리지만 최소 10일 13일 근무할때도 있는데 60시간이 안돼서 그럴까요? 또 묻기도그렇고
4대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하나요? 최소 고용보험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6:43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 맞는데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는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재직 중 월급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한 경우이나 4대보험을 미가입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사업주 + 근로자 부담부분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제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주 + 근로자 각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전액 납부한다면 근로자 부담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재직 중 월급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한 경우이나 4대보험을 미가입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사업주 + 근로자 부담부분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제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주 + 근로자 각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전액 납부한다면 근로자 부담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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