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 사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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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047**5
2022-08-07 19: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5일 하루 7시간으로 편의점 알바를 총 7일 근무를 했습니다.
8월 11일이 급여날인데 사대보험 떼고 급여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소득세만 공제후 지급 되는 건가요?
만약 사대보험 공제될시 각각 어떤 거엔 몇 퍼센트인지도 궁금 합니다.
8월 11일이 급여날인데 사대보험 떼고 급여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소득세만 공제후 지급 되는 건가요?
만약 사대보험 공제될시 각각 어떤 거엔 몇 퍼센트인지도 궁금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6:40
월 중도 입사자라면 입사월에는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정도만 공제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공제됩니다.
4대보험료는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4대보험료는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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