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용역직원부당해고및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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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65**7
2022-08-07 16:4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남자들도 버티기힘든무거운박스들고 하루종일 서서근무하고 정직이갑질하고 너무힘들고 양쪽어깨가 안올라가고 다리랑 발바닥이 불날정도로 심하게아파서 하루쉰다고 정중히 문자보냈는데 전화도아닌 문자보냈다고 기분나빠하고 용역주제에 정직힘들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소리하며 아웃소싱 통해서 낼부터 회사 나오지말라고 하네요 갑질과 부당해고로 신고한다고 하니까 다시 출근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할까요
이미 이회사 반장은 신고를 여러번 당해서 경찰서 조사받고 소송중입니다 낼 출근하면 보복심으로 더 힘든일시키며 괴롭힐거 같은데 2달반만 참으면 1년이라 퇴직금 받거든요.. 그때까지 참고 견뎌야 될까요??좋은답변부탁드려요
이미 이회사 반장은 신고를 여러번 당해서 경찰서 조사받고 소송중입니다 낼 출근하면 보복심으로 더 힘든일시키며 괴롭힐거 같은데 2달반만 참으면 1년이라 퇴직금 받거든요.. 그때까지 참고 견뎌야 될까요??좋은답변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6:37
1년을 2~3달 남겨놓고 해고를 당했더라도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하면 이 부당해고기간도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다닐 수 있다면 더 근무하여 1년을 채워서 퇴직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하고 출근하지 못하게 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하면 이 부당해고기간도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다닐 수 있다면 더 근무하여 1년을 채워서 퇴직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하고 출근하지 못하게 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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