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시 퇴직금,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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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271**9
2022-08-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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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보세옷가게에서 일한지 햇수로 4년째이고
중간에 3개월씩 두번정도 그만두고 다시 재직중이구요
근무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하고 작성하고 1년에 한번 재작성해야하지만 추후에 작성한적없는 상태이고 4대보험도 따로 들어가지않고있어요

사장님이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1년에 한번씩 급여를 2배로 챙겨주는데 퇴직금이라는거 자체가 1년이상 근무를 했을땐 챙겨줘야하는 부분인데 월급날짜 전에 그만둔다고했을 때 2년째 일수가 다 차지않았으니까 퇴직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게 맞나요 ?

그리고 그만두게될때 최저시급 지키지않은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되면 4대보험 미가입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 영향이 있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6:35
만약 1년에 중도 정산한 퇴직금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비교하여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는 4대보험 미가입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 소급 가입으로 보험료 납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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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2271**9
    2022-08-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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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 준수하지않은 것에 대해서는 출퇴근한 기록이나 증거가 있으면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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