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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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701**1
2022-08-07 10:30
1
11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거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해서 질문 드립니다.6월29일 수요일부터 9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시급12,000원 알바를 했고 6월 이틀치(29,30일)알바비를 7월 5일에 받게되었습니다. 근데 주15시간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이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주의 마지막날인 금요일이 7월달로 넘어가서 8월 5일에 주휴수당이 포함해서 나오는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아니었습니다. 주휴수당 기준이 한주를 다 출근하는(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기준인가요? 그냥 한주에 노동시간이 15시간만 넘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6:32
주휴수당 기준은 월~금 만근이나 노동시간 15시간 기준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만근 여부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주중에 퇴사처리를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최초 입사일이 수요일이고 마지막퇴사일이 일요일이라면 1주가 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7701**1
    2022-08-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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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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