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 작성하고 2일 근무 후 월급날에 급여를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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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n
2022-08-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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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아르바이트 급여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처음에 문자와 전화로 1.3시급을 말했으나 면접없이 바로 다음 날 출근하여 말한 근무조건도 달랐고 여튼 2일 10시간을 하고 7월 막주여서 8월 5일에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1.2시급으로 지급이 되었더군요 고용보험 공제하고요
이 사항은 매장 지배인과 문자와 전화로 협의를 보았고 8월달부터 1.3시급으로 제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8월 6일 토요일 출근을 해보니 다른 아르바이트도 사전에 협의된 시급보다 다 낮게 지급이 되었더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내일 일요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말로만 그렇지 뒤통수를 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프린트한 근로계약서도 신뢰가 안 가서 알바몬 전자 근로계약서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1. 그런데 방금 통화해봤는데 법인이여서 자기는 대리인이라 알바몬 작성이 힘들고 회사에서 뽑아놓은 대표 날인이 들어있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작성 후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네요

전 여기 지배인이 뽑았긴 한데 아무래도 법인대표 도장이 찍혀있는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다고 하여 내일 가져와서 보고 작성할 것 같네요 진위여부 확인 없이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채용 권한이 있는 자면 대리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하지 않나요??

2. 구두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유효할까요?? 효력 확인 방법 체크를 할 순 없을까요??

3. 알바몬 전자 근로계약서 진행 시 급여 지급이 상이할때 법적대응이 수월할 것 같은데
제가 주말 2일 1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계약서 중 뭘 작성해야 할까요?

3. 그리고 고용보험을 공제하고 하기로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 확인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나야 할까요? 전에 알바한 내역만 들어가 있어서 궁금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6:19
1.?법인 대표 인감이 있으면 근로계약서 대리 작성 가능합니다.

2. 구두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구두 근로계약에 분쟁이 있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입증자료를?통해 주장을 증명해야?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자용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4. 고용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하면 되므로, 사측에 문의 후 해당 기간 지나서 다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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