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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seo2**9
2022-08-0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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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구요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주휴수당 계산을
제가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했기 때문에

일한시간 / 40 으로 계산을 하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주3일 하루 7시간씩 일해요
그럼 21/40 = 0.525

사장님의 계산법대로면 0.525 x 시급 (9160) x 일한날(3)
그럼 제 주휴수당이 한주에 14,427원이 맞나요 ?

아르바이트 기준 보통 이렇게 계산하나요?
저게 맞는 계산법인지 , 틀리다면 저건 어떤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6:28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인 경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올려주신 방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1주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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