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에서 4대보험은 나가는중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660**6
2022-08-06 14:34
0
1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급여에서 4대보험은 나가는데 6월부터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됐고 7월부터는 안낸거로 되어있는데 급여명세서는 1월부터 5월까지 보다 6월부터 2만원정도 더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는 5월까지는 가입되있다가 6월부터 미가입처리되어있고, 건강보험은 6월말부터 직장피부양자 처리가 되어있는데 4대보험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6:16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회사에 우선 4대보험 처리 현황을 알아보시고 가입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