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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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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758**5
2022-08-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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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7월 달 주휴수당,야근수당, 연장근로 수당 을 받지 못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 시간은 수요일 5시간 토요일 6시간 일요일 6시간으로 순 17시간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첫 주 일을 하는 중에 사장님이 오늘은 일찍 돌아가라 해서 3시간이 빠진 15시간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17시간 일했던 2,3,4주차와 같은 금액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이 소정 근로시간 나누기 5 를 하는데 이때 계약서상 적힌 17시간을 적용하는지 혹은 15를 적용하는지만이라도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려요 ㅠㅠ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자의 의미가 제가 일하는 중에 함께 일하는 사람인지, 그 날에 같이 일하는 동료인지, 업장에 총 등록된 알바생들과 사장님인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맞으면 야근수당 및 연장 근로에 대한 부분은 0.5배 가상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6:0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업주 의사로 조기퇴근한 것이므로 17시간을 적용하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실제로 사업 가동일 기준 평균 개념으로 산정합니다.

정확하게는 월의 사업장 가동일에 하루 출근한 근로자수를 한달간 누적하여, 이를 월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눠서 계산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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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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