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여름휴가중 알바
신고하기
차단하기
cyberha**r
2022-08-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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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재직중입니다.
여름휴가중 3일정도 알바를 할까하는데 세금문제로 불이익이 생기나 궁금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5:57
먼저, 다니시는 직장에서 이중 취업(겸직) 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세금 등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글로 보았을 때, 세급납부가 잘 되어 있는 상태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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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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