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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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k1005
2022-08-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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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2시-6시 야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5인이상)
시급 10,000원 주휴수당도 받고 있는데
22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면 야간 수당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10,0001.56 으로 계산해서 15,000원이 아닌가요? 만약 15,000원이면 주휴수당 계산은 어찌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5:53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기본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약정한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0,000원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은 1.5배인 1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 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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