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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635**8
2022-08-06 08: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4일과 5일 5시간씩 일한 후 사람들이 너무 안좋아서 그냥 그만뒀습니다. 5일에 그만 뒀는데 다음날 5일에 급여를 주겠다고 하네요. 이런경우는 그냥 기다려야하나요?
보건증과 계약서 아무것도 하지않았습니다
보건증과 계약서 아무것도 하지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5:49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동일합니다.
?단, 근로자가 동의하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에 급여 지급 요청 해보시고, 약속된 날짜에 급여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단, 근로자가 동의하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에 급여 지급 요청 해보시고, 약속된 날짜에 급여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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