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미적용상태에서 보험료 떼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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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ch**2
2022-08-0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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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아르바이트 사업장
4대보험 미적용.미가입상태인데
국민연금,건강보험 ,요양보험 이렇게 10만원정도
급여명세서엔 떼인 세금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만 세금을 뗄 수 있는게 아닌가요?
회사가 떼지않은 세금을 떼었다고 한것 같아 의심되는데 인터넷에 세금 조회해보니 납부된 조회이력이 안떠서 해당되는 공단지사에 문의해보는게 확실하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5:46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은

가까운 각 공단에 직접가셔서 신분확인 후 가입증명원을 발급하여 확인해보시거나

회사 주소지 관할 공단에 전화문의하셔서,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

자택주소로 송달되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증으로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팀에 가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발급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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