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3시간 근무 (주5일 15시간 근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KA94748
2022-08-06 04:34
0
15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휘트니스에서 근무합니다
주5일 월~금 오후 19시~22시 하루 3시간 근무하고
주15시간 근무하여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3,3%소득공제 합니다.

오전/오후 합치면 강사님들 총 10명 넘게 출근 하십니다.
근데 8월 15일 월요일에
공휴일이라고 근무 하는 날 쉬라고 하십니다.
무급으로요



@@&3시간 근무한것 쉬어도 못 받나요?

주휴수당도 못 받나요 ?4일하면 12시간이라 미지급인데..

3,3%프리랜서는 지급 안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5:41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와 같은 계약에서 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기에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주휴수당 원칙적인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12시간 근무시 미지급 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근로자임에도 세금 등을 적게 내기 위해 3.3%를 공제하는 경우라면 8/15는 법정공휴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결근으로 처리 될 수 없어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