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에 주휴수당이랑 1.5배가 적용이 되어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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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64**0
2022-08-06 00:1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240만원 급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휴수당이랑 1.5배가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5:4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해 드리지 않아, 급여에 주휴수당 및 1.5 배 포함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의심된다면 사업주에 요구해보고 거부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의심된다면 사업주에 요구해보고 거부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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