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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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771**8
2022-08-0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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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등본도다내야하나요

1주일근무했어요

지금은퇴사했어요

이런경우도있나요

어떻게하는건가요

일용노동자 잡부취급받는데요

저보고 조용히 살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5:25
등본은 세금 처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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