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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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23634**8
2022-08-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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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일한 지 1달 되었습니다. 월급을 받는데 제가 계산했던 것과 다르게 받아서 사장님에게 여쭤봤더니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었는데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4대보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가입하는 줄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원래 자신의 허락 없이 4대 보험을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주 12시간 일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 증명서로 보니 제가 일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장 명칭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입이 확실하게 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5:30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하고, 4대보험 가입 미희망시 상실 신고를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자를 대조하여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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