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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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34**8
2022-08-05 22: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일한 지 1달 되었습니다. 월급을 받는데 제가 계산했던 것과 다르게 받아서 사장님에게 여쭤봤더니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었는데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4대보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가입하는 줄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원래 자신의 허락 없이 4대 보험을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주 12시간 일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 증명서로 보니 제가 일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장 명칭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입이 확실하게 된건가요?
4대보험 가입 증명서로 보니 제가 일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장 명칭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입이 확실하게 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5:30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하고, 4대보험 가입 미희망시 상실 신고를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자를 대조하여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하고, 4대보험 가입 미희망시 상실 신고를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자를 대조하여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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