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006**8
2022-08-05 22:24
0
12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학에 재학중인데 방학중에는 주중주말 자유롭게 근무하고 개강하면 주말만 근무하는데 이번 8월까지만 주중+주말 일하고 앞으로는 항상 주말에만 일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금토일 주3일 일한다고 작성했더라고요!

1. 이 경우 세금이 더 떼인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나요?
2.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나요?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3. 첫 달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세금이 떼인다는 소리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4. 급여명세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것 맞나요? 예전 알바에서는 꼬박꼬박 보내줬는데 여기는 안보내줘서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5:11
1. 네. 오히려 보수액이 적은 경우 근로소득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요구하시면 됩니다.
3. 매월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세금이 공제됩니다.
4. 네. 사용자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으며, 요구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