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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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06**8
2022-08-05 22:2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대학에 재학중인데 방학중에는 주중주말 자유롭게 근무하고 개강하면 주말만 근무하는데 이번 8월까지만 주중+주말 일하고 앞으로는 항상 주말에만 일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금토일 주3일 일한다고 작성했더라고요!
1. 이 경우 세금이 더 떼인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나요?
2.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나요?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3. 첫 달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세금이 떼인다는 소리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4. 급여명세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것 맞나요? 예전 알바에서는 꼬박꼬박 보내줬는데 여기는 안보내줘서 질문드립니다!
1. 이 경우 세금이 더 떼인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나요?
2.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나요?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3. 첫 달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세금이 떼인다는 소리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4. 급여명세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것 맞나요? 예전 알바에서는 꼬박꼬박 보내줬는데 여기는 안보내줘서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5:11
1. 네. 오히려 보수액이 적은 경우 근로소득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요구하시면 됩니다.
3. 매월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세금이 공제됩니다.
4. 네. 사용자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으며, 요구하시면 됩니다.
2. 네.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요구하시면 됩니다.
3. 매월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세금이 공제됩니다.
4. 네. 사용자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으며,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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