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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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hans**g
2022-08-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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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야간수당 지급요건중 한가지가 상시근로자5인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직원이 사장1,알바 3, 월급사장 1 입니다.
사장은 거의 일은 하지않고 월급사장,알바3명만 출근하고 근무를 합니다.
저는 17시~23시까지 근무한니다.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야간수당 계산식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5:06
근로자수 산정시 사용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야간수당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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