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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a8**0
2022-08-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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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투잡으로 알바를하고있는데 첨에는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고 알바를했고 회사에서 하청주는업체에서 알바를했는데 5개월정도지나고 회사가바뀐다고하더니 근로계약서를작성했어요 퇴직금에대해 개월수를 물어보니 다시첨부터 시작하는거라더군요 고용승계로 기존있던사람들그대로쓰고 하청일하는건데 다시첨부터계월수를친다하더라고요 그리고 퇴직금을 열심히잘하면준다고하더라고요
말도안되는소리하는거같아서요 원래회사는따로있고 하청주고 하는건데 그럼퇴직금개월수는어떻게
되는건가요 보건증싸인할때회사에물어보니까 포괄적소속은 회사고 따로 하청에서 사람구인해서 쓰는거라던데 나중에 퇴직금받을때 어떻게되는지몰라서요 달라하고 노동청에 신청하면 받을수있을까요?계월수는바뀐회사기준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5:04
영업양도를 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하였을 경우라면 고용승계 이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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