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년 전 못받은 임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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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22**2
2022-08-05 17:0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04월 ~ 2017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5년 전 2017~2018년도쯤에 갓 성인되고 대학교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몸이 안좋아서 못나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의 반응이 좋지 않아 두려운 마음에 무단 퇴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시급이 얼마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며칠 일을 해서 20만원정도를 받았어야 했던 건 기억납니다. 알바비를 달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제가 무단 결근을 해서 손해본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화를 내고 끝까지 주지 않으셨는데 그 당시에는 무서워서 어디 신고할 생각이나 달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라도 말해볼까 했는데 3개월 안에 얘기해야 받을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못받는다고 해서 포기했었습니다. 몇년이 지나고 갑자기 그 당시 속상했던 게 생각이 나서 여쭤봅니다. 4~5년 전 못받은 임금을 이제 와서도 받을 수 있는지, 그 당시에 3개월이 지났으면 돈을 받을 수 없었던 게 맞는지, 근로계약서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7:09
임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임금채권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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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무단퇴사하고 5년 지나서 그걸 받고싶냐?
받을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소멸시효 지나면 못받는데 ㅠ
ㅋㅋㅋㅋㅋ 오래된 시점에서 정확한금액도모르고 증거자료도없고 참 가지가지한다
3년ㅠ 알고있어야 할듯요
노답
아이고...
ㅋㅋㅋㅋㅋ심하네 형 받을수 있다고 해도 받을 생각하는게 웃기네 ㅋㅋㅋ
양심이 있냐? 돈버는게 애들 장난인줄아나 무단퇴사 해놓고 5년이 지나고 이제와서 돈을 달래. 당신이 돈주는 입장이 되서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쇼 그딴 발상이 나오나. 이게 개노답이네
여태까지 뭐하고 이제와서 밀린 임금 달라고요 웃기는 소리하지말고 정신 차리세요
에이~~5년전 너무했네.....어디서 꽁돈 못얻나싶어서 문의한거구만.....
저도롯데삼강이라는아이스크림공장서다치고십원한장못받았어요
전소장한텟병원비영수ㅡ증까지줬는데당했어요
난 엘지하청다니다 사장이 튀고 아웃소싱도 핑계대고 2달월급 못받음.
무단퇴사 해놓고 돈을달라고?반대로 님이 사장입장 되어보셈 알바생이 무단퇴사하고 돈 달라면 줌?
인생 ㅈ같이 살지마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