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 직장인데 월급이 문제가 있는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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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40**9
2022-08-01 00:3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296,84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5일 오전 10:30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며 월급은 1296845원을 받습니다.
계약서상 140얼마였는데 세금 떼면 여기서 십만원 넘게 빠질거에요~하고 말하셨거든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적혀있는 글이 없었어요.
작년 11월부터 정신없이 일하다가 좀 의문점이 들어서요.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료/건강보험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목록들 총 합이 140735원인데 이걸 급여명세서에 적혀있던 금액에서 제외한 돈이 제가 받는 돈이더라구요.
알바몬 시급계산기로 4대보험까지 제외 했을때 금액이 140정도 되는데 제가 받는 월급이 맞나요?
식대도 따로 없고 딱 저 금액만 받아요
저 금액이면 주휴수당도 따로 없는거죠?
5인 미만 기업이라 4대보험 5대5 안해도 법에 걸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제가 받는 월급이 맞는 금액인지 궁금해서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상 140얼마였는데 세금 떼면 여기서 십만원 넘게 빠질거에요~하고 말하셨거든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적혀있는 글이 없었어요.
작년 11월부터 정신없이 일하다가 좀 의문점이 들어서요.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료/건강보험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목록들 총 합이 140735원인데 이걸 급여명세서에 적혀있던 금액에서 제외한 돈이 제가 받는 돈이더라구요.
알바몬 시급계산기로 4대보험까지 제외 했을때 금액이 140정도 되는데 제가 받는 월급이 맞나요?
식대도 따로 없고 딱 저 금액만 받아요
저 금액이면 주휴수당도 따로 없는거죠?
5인 미만 기업이라 4대보험 5대5 안해도 법에 걸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제가 받는 월급이 맞는 금액인지 궁금해서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1 16:05
질의내용 한해서 계산해보면 143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후 금액 129만원도 적절히 세금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채용공고문, 급여명세서, 근태기록부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확인 되어야 임금체불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들고 노무사사무소 등 대면상담 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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