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 직장인데 월급이 문제가 있는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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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40**9
2022-08-0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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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96,84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 오전 10:30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며 월급은 1296845원을 받습니다.
계약서상 140얼마였는데 세금 떼면 여기서 십만원 넘게 빠질거에요~하고 말하셨거든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적혀있는 글이 없었어요.
작년 11월부터 정신없이 일하다가 좀 의문점이 들어서요.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료/건강보험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목록들 총 합이 140735원인데 이걸 급여명세서에 적혀있던 금액에서 제외한 돈이 제가 받는 돈이더라구요.

알바몬 시급계산기로 4대보험까지 제외 했을때 금액이 140정도 되는데 제가 받는 월급이 맞나요?
식대도 따로 없고 딱 저 금액만 받아요
저 금액이면 주휴수당도 따로 없는거죠?

5인 미만 기업이라 4대보험 5대5 안해도 법에 걸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제가 받는 월급이 맞는 금액인지 궁금해서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1 16:05


질의내용 한해서 계산해보면 143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후 금액 129만원도 적절히 세금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채용공고문, 급여명세서, 근태기록부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확인 되어야 임금체불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들고 노무사사무소 등 대면상담 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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