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6프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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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576**4
2022-08-01 08:19
0
19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 계산해보니까
6.6프로 세금 떼는데 이게 맞아요..?
지금까지 카페 알바 다3.3프로 뗐는데 이상해서요.

주 14시간 일하고 최저 받습니다
공고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약속 인증마크 찍혀있더니
제 임금, 근로시간과 관련된 문서상 제가 사인을 하거나 확인을 한 것도 아니고 구두식으로만 확인한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1 16:0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 3.3.% 떼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 근로자부담분만 떼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사회보험 신고의무 위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도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1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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