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미지급과 잠수로 인한 가게측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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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418**6
2022-07-3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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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 일하면서 말 없이 출근하지 않아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월급 날이 되어서 월급을 받을 줄 알았지만 정해진 시간에 들어오지 않아서 사장님께 문자로 잠수 탄 부분은 죄송합니다 급여가 들어오지않아서 연락드립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 돌아온 답변은 출근 하지 않은 증거 만들어줘서 고맙다 민사든 형사로 신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1 15:59
1.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이 낮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2. 임금체불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내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무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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