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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701**3
2022-07-3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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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8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카페에서 하루하루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주일치를 주급으로 받고있습니다 (기본급 +주휴+연차+연장 포함)
국민연금+건보료+장기요양+고용보험 떼가고요
1년을 앞두고 28일 해고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7월28일까지 직원처럼 꾸준히 근로를했습니다 혹시 상용근로자로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이건 부당해고거나 해고예고 수당 또는 실업급여중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1 15:43
한달 전에 해고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위자료 비슷)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해고 통보를 한 정황을 녹음, 카카오톡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진퇴사가 아닌 한,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고인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다른 요건 모두 충족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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