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금토일 알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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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ai**7
2022-07-31 20:1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1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형태로 3일 일하기로 했습니다
금 토 일이요
금요일 하루 일하고 토일은 급한일로 인해 일을 하지못했습니다
이런경우 금요일 급여를 못받나요
금 토 일이요
금요일 하루 일하고 토일은 급한일로 인해 일을 하지못했습니다
이런경우 금요일 급여를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1 15:41
금요일에는 근로를 실제로 제공한 것이 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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