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금토일 알바에 대해
신고하기
차단하기
oldsai**7
2022-07-31 20:12
0
13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1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형태로 3일 일하기로 했습니다

금 토 일이요

금요일 하루 일하고 토일은 급한일로 인해 일을 하지못했습니다
이런경우 금요일 급여를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1 15:41
금요일에는 근로를 실제로 제공한 것이 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