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2년(9160원)인데 시급만 8500원 일 수 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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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784**8
2022-07-31 19:2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476,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8개월째 피시방에서 근무 중인데 다른 피시방은 최저시급으로 맞춰 준다는데 저희 피시방만 8,500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8개월 동안 잘 받아놓고 이제와서 왜 이러냐 할 수도 있겠지만 월급 들어올 때마다 항상 적은게 느껴져요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주말 아침마다 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총 7시간해요 만약에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면 신고 했다가 그 뒷감당이 무서워요 어떡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1 15:40
2022년은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이상입니다.
8,500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신고후 보복이 두려우면
혼자 신고하지 말고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구제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8,500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신고후 보복이 두려우면
혼자 신고하지 말고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구제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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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구는 8천원인곳 은근 많아요 음식 조리 많은곳은 최저지켜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