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2년(9160원)인데 시급만 8500원 일 수 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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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784**8
2022-07-31 19:22
1
16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47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8개월째 피시방에서 근무 중인데 다른 피시방은 최저시급으로 맞춰 준다는데 저희 피시방만 8,500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8개월 동안 잘 받아놓고 이제와서 왜 이러냐 할 수도 있겠지만 월급 들어올 때마다 항상 적은게 느껴져요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주말 아침마다 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총 7시간해요 만약에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면 신고 했다가 그 뒷감당이 무서워요 어떡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1 15:40
2022년은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이상입니다.
8,500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신고후 보복이 두려우면
혼자 신고하지 말고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구제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6322**7
    2022-08-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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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는 8천원인곳 은근 많아요 음식 조리 많은곳은 최저지켜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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