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발생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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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dms**2
2022-07-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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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근로계약서 상으로 월, 화, 수 3일 동안 근로한다고 했는데 방학 동안만 월-금 5일을 나와달라고 하셔서 5일 출근을 하는데요.

그런데 원래 소정근로일은 월, 화, 수로 3일, 소정근로시간 12시간으로 근로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목, 금 추가로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찾아보니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서요.

방학동안은 월-금 출근으로 일주일에 25시간 일하며 하루에 5시간 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1 15:38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란 말은

원래 기본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학동안 추가로 일한 것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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