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발생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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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dms**2
2022-07-31 18:2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근로계약서 상으로 월, 화, 수 3일 동안 근로한다고 했는데 방학 동안만 월-금 5일을 나와달라고 하셔서 5일 출근을 하는데요.
그런데 원래 소정근로일은 월, 화, 수로 3일, 소정근로시간 12시간으로 근로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목, 금 추가로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찾아보니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서요.
방학동안은 월-금 출근으로 일주일에 25시간 일하며 하루에 5시간 일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월, 화, 수 3일 동안 근로한다고 했는데 방학 동안만 월-금 5일을 나와달라고 하셔서 5일 출근을 하는데요.
그런데 원래 소정근로일은 월, 화, 수로 3일, 소정근로시간 12시간으로 근로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목, 금 추가로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찾아보니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서요.
방학동안은 월-금 출근으로 일주일에 25시간 일하며 하루에 5시간 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1 15:38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란 말은
원래 기본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학동안 추가로 일한 것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기본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학동안 추가로 일한 것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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