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지난달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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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139**5
2022-07-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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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화는 고정으로 수요일은 격주로 하루 5시 반부터 11시까지(휴식시간 30분 포함 5시간 반)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월화수로 일하는 주만 주휴가 해당된다는 거를 이번달에 알게 되었는데 혹시 지난 달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한달에 주휴 해당하는 주가 2번(ex. 첫째주, 셋째주) 이렇게 되는데 주휴수당 임금 계산기를 통해 나오는 계산은 한달을 기준으로 나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1 15:14
주휴수당은 1주 당 주휴수당을 말합니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7일)간 모두 재직기간에 있을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할 것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1+2+3 모두 충족되어야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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