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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n
2022-07-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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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4월 ~ 2021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의도 더 현대 백화점] 고객안내 및 발열체크 아르바이트(주말)
주업무: 여의도 더 현대백화점 방문객 고객 안내 업무였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2021년 5/3일까지 일하는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 한부를 교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용회사측에서 2021년도 5/3일까지 일을 시키지 않았고 저는 4월 3일과 4일 이틀 일했습니다.
이거는 부당해고인가요? 당시에 근로계약서는 썼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1 14:59
근로계약기간 만료전 회사가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발생일 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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