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 위반, 연장근무 에 관한 미지급과 보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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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하고싶다
2022-07-31 08:45
1
21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66,667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우선 8주동안 한 주에 "연장근무시간"이 12시간 가뿐히 넘겼고 ..
(소정근무시간은 40시간 안됨)

8주 동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케줄상 다음달에도 연장근무시간이 12시간이 넘기는게 확정이라
당일퇴사 요청해서 퇴사했습니다

회사 내규에선 수당대신 휴가로 주는거라고 ...
연장근무 시간에 비해 수당을 매우 적게 받았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근무계약서,회사내규서류에 명시된바가 없으며 또한 확인 서명한게 없습니다 ( 퇴사 몇일전 말로 통보식으로 전달받음...)

여기에 관해 위법인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1 14:57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초과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단기하고싶다
    2022-08-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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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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