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해서 맞게 들어온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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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067**2
2022-07-30 22:1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9일일했고 최저 9160원 하루 10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날 금토일월 월급은 총 175만 원 받았습니다.
원래라면 3.3 세금 떼야 하는데 그거 포함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만약 안 들어왔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알바몬에서 계산하면 184만원정도인데 .. 아무래도 주휴수당 미포함인가요 .. ?
근무하는 날 금토일월 월급은 총 175만 원 받았습니다.
원래라면 3.3 세금 떼야 하는데 그거 포함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만약 안 들어왔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알바몬에서 계산하면 184만원정도인데 .. 아무래도 주휴수당 미포함인가요 ..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1 14:50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해당주의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간(7일) 모두 재직기간에 있을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할 것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상 이상일 것
중도입퇴사인 경우 입사한 주, 퇴사한 주는 1번 요건이 불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해당주의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간(7일) 모두 재직기간에 있을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할 것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상 이상일 것
중도입퇴사인 경우 입사한 주, 퇴사한 주는 1번 요건이 불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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