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조건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359**4
2022-07-30 21:36
0
19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올해 4월부터 현재 7월말까지 약 4개월간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학원 원장님께서 다른 조교를 뽑았으이 이번달(7월)까지만 나오고 다음달 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방학에 급하게 자취집을 구했고, 또 당장 다음달 월세비도 부족한 상황인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니 억울하고 막막하여 문의 드립니다.

찾아보니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부당해고 당할 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근로자 수에 알바생도 포함되나요??
선생님 4분+알바생 2-3명이 근무하는데 이 경우 부당해고로 인한 보상 받을 요건이 충족 되는 지 궁금합니다.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